[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60개 ‘부실대학’ 생존경쟁 신호탄… 사립대 특별법 처리 가속

[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60개 ‘부실대학’ 생존경쟁 신호탄… 사립대 특별법 처리 가속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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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성화대 ‘학사운영 불가능’ 폐쇄결정 파장

명신대와 성화대의 학교폐쇄 결정은 정부가 지난 7월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이후 4개월 만의 첫 결과물이다. 학교폐쇄는 말 그대로 강제로 학교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정부는 학교폐쇄 조치로 구조개혁이 헛말이 아님을 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발표된 학자금대출제한 17개교, 재정지원 신청 제한 43개교 등 이른바 ‘부실’로 낙인 찍힌 대학들의 생존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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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공부하나” 7일 오전 전남 강진의 성화대에서 학생들이 퇴출 반대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나붙은 본관 앞을 지나고 있다. 강진 연합뉴스
“어디서 공부하나”
7일 오전 전남 강진의 성화대에서 학생들이 퇴출 반대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나붙은 본관 앞을 지나고 있다.
강진 연합뉴스
명신대와 성화대의 학교폐쇄는 첫 사례가 아니다.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경북 경산에 있는 아시아대가 학교폐쇄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예전과 성격이 딴판이다. 광주예술대는 1997년 개교 뒤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폐쇄됐다. 아시아대는 공동설립자가 교수채용 명목으로 46억원을 챙겨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데다 보유재산 100억원보다 많은 168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파산, 학교폐쇄 절차를 밟았다. 명신대·성화대 사태는 학사 운영으로 사라지는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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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도 두 대학의 퇴출을 확정하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때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두 대학 모두 종합감사에서 밝혀낸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리 답안 작성 등 부당하게 성적을 주거나 실제 수업이 20% 미만만 이뤄지는 등 파행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의 신호탄은 이미 올려졌다.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퇴출대학이 명신대·성화대에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대학구조개혁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영부실과 중대비리다.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신청제한 대학으로 구분, 이들 가운데 컨설팅을 거쳐 부실대학을 걸러내고 다시 퇴출대상을 추려낼 계획이다. 별도로 중대비리 대학은 즉각 퇴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명신대와 성화대도 부실정도가 심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17개 대학 가운데 최소대출 그룹에 포함돼 있었지만 성격상으로는 중대비리 대학의 절차를 밟았다.

퇴출대상과 관련, 지난해 교과부가 경영부실 대학으로 관리하고 있는 13개 대학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4년제 5곳, 전문대 8곳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목, 예의주시하고 있다. 퇴출당한 명신대도 들어있었다. 지난 7월에는 4년제 탐라대와 전문대인 제주산업정보대가 4년제 제주국제대로 통폐합됐다. 제주국제대는 교과부가 2009년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찍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끈 첫 사례다.

교과부는 보다 빠른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 등의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현재는 종합감사와 시정요구, 계고처분 등을 거친 뒤 학교폐쇄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교과부 측은 “현행 법들은 대학 퇴출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만들어져 극히 예외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면서 “교과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 등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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