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문신조폭’ 목욕탕 출입자제 안내문 부착

울산경찰 ‘문신조폭’ 목욕탕 출입자제 안내문 부착

입력 2011-11-07 00:00
수정 2011-11-07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중사우나나 목욕탕에 ‘문신 조직폭력배’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인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은 지나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욕탕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사람은 경찰서로 신고해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 문신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의 앞, 뒤나 전신 등 누가 봐도 위화감을 줄 목적으로 문신한 사람을 제지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울산경찰은 지난 1일 상반신에 용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한 조폭 2명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범칙금 5만원을 통보처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