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연분만 강행 유아사망…의료진 배상”

법원 “자연분만 강행 유아사망…의료진 배상”

입력 2011-11-03 00:00
업데이트 201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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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박동이 좋지 않은 태아를 제왕절개하지 않고 자연분만시켜 결국 숨지게 했다면 의료진이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근 부장판사)는 2일 의료진이 자연분만(질식분만)을 강행해 태아에게 뇌질환이 생겨 사망하게 했다며 김모(30)씨 부부가 K대학교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대학교 법인과 보험사는 김씨 부부에게 모두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모의 자궁수축 이후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최저 70회까지 반복해서 감소했고, 산모에게 수액 공급 등 처치를 했음에도 태아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기에 의료진은 심박수가 병적인 상태(태아곤란증)임을 의심하고 제왕절개로 조속한 분만을 시도했어야 한다”며 “의료진에게 질식분만을 시도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원인에서 비롯됐고 심장박동자료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며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뇌성마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K대 법인과 보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인은 출산을 위해 2007년 6월 K대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출산을 앞두고 두 시간 정도 태아의 심박동수가 분당 150회에서 70회까지 떨어졌음에도 의료진은 자궁이 완전히 열리기를 기다렸다 흡입 질식분만으로 출산시켰다.

그러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대사와 호흡에 곤란을 겪었고 뇌에 혈종이 나타났으며 결국 지난해 1월 뇌성마비기 원인이 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김씨 부부는 위자료와 장례비, 아기가 벌 수 있었던 소득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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