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골프채·상품권만 받아” 수뢰 일부시인

김두우 “골프채·상품권만 받아” 수뢰 일부시인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에게서 구명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에게서 골프채 2회, 500만원어치 상품권 2회를 각각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현금 수수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에서 각각의 청탁과 금품수수 내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감사 무마 및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30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