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습증명서’ 판매한 목사 입건

‘가짜 실습증명서’ 판매한 목사 입건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돈을 받고 가짜 실습증명서를 판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대구의 한 교회 목사 이모(43)씨와 신도 임모(48·자격증 취득 서비스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증명서를 10만∼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가짜증명서를 꾸며 조모(43·여·공무원)씨 등 61명에게 판매해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증명서 구입자 중에는 공무원, 교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증명서를 구입한 조씨 등 6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취득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혐의 사실이 통보되는 대로 취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