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막말’ 최종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檢, ‘막말’ 최종원 의원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15: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종원 의원
최종원 의원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최종원(60)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 유세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회에 한식 세계화 사업의 예산배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른바 ‘형님 예산’과 ‘엄기영 후보의 불법 콜센터 운영 지시’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나 협박 등 나머지 막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 출신의 최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원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250억원이나 지원받았다.”면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감방 줄줄이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