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마사지업소 돈뜯은 사이비기자

경찰 사칭해 마사지업소 돈뜯은 사이비기자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경찰을 사칭해 마사지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59)씨와 시민기자 문모(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일 밤 9시10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단속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무마해주겠다고 협박해 업소 주인 A(59.여)씨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16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이씨가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쳐 “경찰이다. 봐 줄 테니 세 장(300만원)을 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통장에 16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은행까지 함께 가 돈을 인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자 신분을 악용하거나 경찰 등을 사칭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