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 민홍규 징역1년

‘기사 청탁’ 민홍규 징역1년

입력 2011-10-15 00:00
수정 2011-10-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추가 기소된 민홍규(56·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민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를 써 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모 일간지 기자 노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하고 금도장 한 개를 몰수했다. 2006년 제4대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민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씨에게 1400만원과 순금이 함유된 금도장 한 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