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 檢 “내사 범위 축소로 수사 투명성 제고”

만족 檢 “내사 범위 축소로 수사 투명성 제고”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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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한 검·경 수사권조정 초안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수사의 장’에 포함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검·경 수사권조정이 양측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던 전례가 있어 ‘수사권 분쟁 2라운드’식으로 논쟁이 번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차경환 법무부 대변인은 12일 이번 수사권조정 초안과 관련,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경찰과 상의없이 곧바로 초안을 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향후 경찰과 논의를 거쳐서 정식 입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 등은 수사인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사로 분류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초안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경찰 내사사건에 대한 지휘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해왔던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내사도 수사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수사 범위 확대와 내사 대상 축소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도 내사와 조사는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면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내사는 이를 받는 당사자나 내사하는 경찰도 수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일상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내사를 받고 결국 자료도 남지 않는다면 국민들만 손해가 아니겠느냐.”면서 “내사 범위를 축소한 것은 수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1-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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