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성폭행 의사 구속

간호조무사 성폭행 의사 구속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조무사를 6년 동안 성폭행한 서울 은평구 갈현동 A의원 원장 박모(50)씨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31·여)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10-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