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대리모 논쟁 재점화… 제재 법률이 없다

[생각나눔 NEWS] 대리모 논쟁 재점화… 제재 법률이 없다

입력 2011-10-03 00:00
업데이트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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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난자 제공하면 불법” “자궁만 빌려주면 처벌 안돼”

경찰이 최근 불임부부와 대리모를 돈을 받고 연결해준 브로커를 구속하고, 돈을 받고 난자를 준 여성 2명을 의료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수정란을 착상한 대리모 9명은 처벌을 받지 않지 않았다. 난자를 제공한 대리모는 처벌돼도 자궁을 빌려준 대리모는 처벌되지 않은 것이다.

이흥훈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위는 2일 “생명윤리법상 정자와 난자를 돈을 주고 사고파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몸(자궁)만 제공한 사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조항까지 살피고 조사를 많이 했지만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리모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이유다.



●“불임부부 위한 제도 마련도”

현행 생명윤리법은 ‘누구든지 재산상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가져와 수정시킨 뒤 수정란을 금전을 주고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더라도 불법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젊고 건강한 여성이 수정란 대리모가 될 경우 여성의 몸은 임신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논란과 함께 불임부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005년 박재완(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이 비상업적인 대리모는 허용하되 금전 거래는 금지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2009년에는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잇따라 법안이 마련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극명한 찬반 법개정 걸림돌

법 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리모 문제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탓에 손질이 쉽지 않아서다. 금전적 대가를 받는 대리모 거래를 불법화하면 반대로 비상업적인 대리모는 합법화해야 한다. 불임부부들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가 비상업적인 대리모조차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불임부부들을 위해 대리모를 양성화하려고 해도 국민의 비판 여론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리모를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내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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