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전원 실형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전원 실형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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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 이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한모(24)씨와 배모(25)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럭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박씨 등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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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지난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학 인터넷홈페이지에 출교처분과 관련된 담화문이 게시돼 있다.  고려대 인터넷홈페이지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지난 5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학 인터넷홈페이지에 출교처분과 관련된 담화문이 게시돼 있다.
고려대 인터넷홈페이지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생 A씨를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배씨 등은 “상의가 올라가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다.

 인터넷 서울신문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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