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 사장, 야동 6만3000건 팔아 번 돈 무려…

성인 PC방 사장, 야동 6만3000건 팔아 번 돈 무려…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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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불법 음란물을 대량 다운로드받은 뒤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PC방 업주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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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업주인 김씨 등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6만3천여 건의 불법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제공,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가운데 480여 건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었고 손님들에게는 일반 PC방 요금보다 10배나 많은 시간당 5천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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