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명 변경 기간은 당초 6월까지였지만 행안부는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도로명을 바꾸고 싶은 주민은 올해 안으로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지역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