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前총리 징역4년·추징금 9억 구형

檢, 한명숙 前총리 징역4년·추징금 9억 구형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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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1일 선고공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9일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4500여만원(5억 8000만원, 32만 달러)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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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고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신건영 채권회수 목록, 한 전 대표의 접견 녹음, 지인에게 보낸 편지, 자금 추적 결과 등 금품수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끝까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적도, 얘기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과 정치검찰이 합작해 기획한 보복 표적수사라는 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공의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변호인 신문도 마찬가지”라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스무 번 넘는 공판에서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검찰은 앞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듯 준비한 신문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비서실장도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고, 변호인에 대해서만 응했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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