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비 유용 5배 벌금 부당하게 집행땐 자동경보

대학연구비 유용 5배 벌금 부당하게 집행땐 자동경보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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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선진화 방안’ 발표

연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최대 사용액의 5배를 벌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할 경우 카드사와 연계해 자동경보가 울리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연구비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유용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만 가능했다. 또 연구비의 사후정산을 통해서만 집행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와 연계해 부정집행 후보내역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된다.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방식도 기존 서면조사 중심에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한 현장조사 중심 평가로 바뀐다. 연구장비구매 기준도 연구기관별 자체규정에서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 기자재 구매에 대해 검수부서의 검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구비의 자율성도 높였다.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정비 ▲간접비 집행허용 항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신설 ▲학생인건비 풀링제(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인건비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제도) 정착 등을 도입한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하되, 법령개정이 필요한 일부 사항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및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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