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 안내려고 임신부 행세한 30대女 입건

물건값 안내려고 임신부 행세한 30대女 입건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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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대형소매점에서 물건값을 내지 않으려고 임신부 행세를 한 혐의(절도)로 이모(32.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원두 커피믹스 등 90여만원 어치의 생활용품을 카트에 담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매장을 나오다가 보안요원 제지를 받자 ‘영수증을 분실해 계산할걸 증명할 수 없다. 내가 임신부인데 아기가 잘못되면 책임질거냐’고 따지며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뒤따라가서 차량번호를 확인한 보안요원 신고를 받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 검색을 통해 용의자를 물색, 이 여성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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