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위장귀순 간첩 이수근 사건’에 관여했던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담당수사관의 이름이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인 배경옥(73)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이씨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이씨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