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일부터 신호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돼 2년간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무인단속에 걸려 보험료가 할증되는 인원수는 4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가 된다. 다만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