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음주사고 축소처리한 경찰관 파면

돈받고 음주사고 축소처리한 경찰관 파면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에게서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처리한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사를 적발해 파면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께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를 면허 정지로 낮춰준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