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손담비 10억원 피소…화장품업체 “광고계약 위반”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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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28)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장품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화장품업체 엔프라니는 최근 “모델료와 광고 제작비 등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손담비와 소속사 플레디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엔프라니는 소장에서 “손담비와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경쟁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나 화장품의 광고 및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놓고 지난 5월 24일부터 이엘씨에이한국의 맥(MAC) 광고에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담비는 SBS ‘키스앤크라이’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마치 맥 브랜드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자신의 초상권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엘씨에이 역시 손담비의 모습이 담긴 광고나 보도자료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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