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4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 이명수(자유선진당)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진형ㆍ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 강기정(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댓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규식(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 이명수(자유선진당)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조진형ㆍ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천만원, 강기정(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댓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5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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