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분 히로뽕 섞인 중국술 반입한 보따리상 입건

1만명분 히로뽕 섞인 중국술 반입한 보따리상 입건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섞은 술을 중국에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보따리상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씨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을 통해 히로뽕이 섞인 500㎖ 짜리 중국술 3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중국술을 정제한 결과, 1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히로뽕 310g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히로뽕이 섞인 줄 몰랐고 제3자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