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ㆍ인터페이스’ 법정공방

삼성-애플 ‘디자인ㆍ인터페이스’ 법정공방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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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에는 ‘디자인ㆍ인터페이스’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6월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첫 준비재판을 열었다.

애플 대리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이 애플 제품의 각종 특허를 침해한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양도를 금지하고 완ㆍ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회사 제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아이콘과 제품 모양, 포장상자까지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모방이 이뤄져 두 회사 제품간 혼동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이날 개인 블로거의 글까지 인용하며 두 회사 상품의 유사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대리인은 이에 대해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Public Domain)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애플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 분야에는 그동안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중간자적인 존재가 있다”며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는 근본적인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수차례 공개된 디자인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한 것이 상품 동일성 인식의 징표가 될 수 있는가”라며 애플 제품 디자인의 독창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공판 날짜와 자료제출 시점 등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두 회사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4월 애플이 미국법원에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 낸 이후 삼성도 한국과 일본, 독일,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말 애플이 다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각국에서 두 회사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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