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불고기 무게, 국물 걸러내고 재야”

“7일부터 불고기 무게, 국물 걸러내고 재야”

입력 2011-08-07 00:00
수정 2011-08-07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념 갈비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무게를 재는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고기나 양념 갈비 등 양념이 있는 고기는 17∼20도가량 비스듬히 새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체에 거른 뒤 무게를 재야 한다.추가로 제공하는 당면,버섯 등은 무게에서 제외된다.

 냉동 고기는 상온에서 2시간 이상 해동하고 무게를 잰다.

 양념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직접 저울에 질량을 재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갈비 등에 붙어 있는 뼈는 먹지 않는 부위지만 이를 제거하면 상품의 의미가 없으므로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무게가 표시량보다 적을 경우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표시량 500g 이하 시 10g,표시량 500g 초과 시 20g이다.

 측정 장비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무게를 잴 경우 전기식 지시 저울이나 스프링 접시 지시 저울을 사용하되 최소 눈금 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은 저울을 쓰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양을 계량검사 공무원 등이 검사하거나 업소가 자체적으로 측정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