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해킹’도 집단 소송 가나

‘싸이월드 해킹’도 집단 소송 가나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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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 회원, SK컴즈에 300만원 손배소 제기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40)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트 개인회원이라는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SK케뮤니케이션즈의 과실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했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도 배상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된 결론이 되고, 회원을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인 정모(25)씨도 위자료 1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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