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으로 몰아 돈 뜯은 ‘간’ 큰 10대 징역형

강간범으로 몰아 돈 뜯은 ‘간’ 큰 10대 징역형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일 여자친구들과 공모해 또래 남자 청소년들을 유혹한 뒤 강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정모(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3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유인한 뒤 강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상해, 공갈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군은 지난 2월5일 저녁 여자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김모(15)군에게 “강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은 자신의 또래 여자, 남자친구 등과 서로 짜고 여자친구들을 내세워 10대 남자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유혹한 뒤 현장을 급습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