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35㎏개 싸움’… 주인이 웃었다

타워팰리스 ‘35㎏개 싸움’… 주인이 웃었다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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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사육금지 소송 기각



타워팰리스의 한 입주민이 ‘이웃집에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김모씨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부터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았다. 지난해부터 같은 동, 같은 층에 새로 이사온 주민이 몸무게 35㎏짜리 골든리트리버종 애완견을 키우자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발생시켜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인격권이 침해됐다.’면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입주민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지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주민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도 애완견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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