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합헌’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합헌’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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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제34조)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성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퇴직급여 지급 때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퇴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등도 함께 고려된 것이어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8년 아파트 및 빌딩관리업체인 S사에 고용돼 한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담당자로 355일간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이 해지됐으며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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