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요리 먹고 손님 숨지게 한 업주에 벌금형

복어요리 먹고 손님 숨지게 한 업주에 벌금형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7단독 주경태 판사는 25일 복어요리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이를 먹은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횟집 주인 송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 자신의 횟집에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 없이 김모(53)씨 등 6명에게 복요리를 해주면서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의 지인 박모(51)씨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