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퇴임 교장 등 수백명 비위 적발

서울 초중고 퇴임 교장 등 수백명 비위 적발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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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67개 초중고교 회계감사…신분상처분 대상 220여명

서울시교육청이 8월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중인 공립 초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장과 교직원 수백명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게됐다.

지난해 공정택 교육감 재임당시 최악의 교육비리 사태를 겪었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이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교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교장들의 각종 도덕 불감증 사례가 적발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실은 8월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 지역 공립학교 67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회계부분 감사를 해 왔으며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 학교에서는 퇴직을 앞둔 교장과 일부 교직원 등 수백명이 개별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징계 또는 행정조치(주의ㆍ경고) 등 처벌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건수는 총 200건에 달하며 한자릿수의 교장이 중징계나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게 될 교장, 교직원들은 무려 220명선에 이른다.

감사결과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지난해 이미 대규모 징계가 이뤄진 수련회 업체 선정 관련 부정 사례가 여러건 적발됐다.

투명행정을 강조하며 시설공사 계약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곽노현 교육감이 특별히 신경써온 시설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주의ㆍ경고 등 행정조치가 상당수 나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서 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는 대상 학교의 10% 미만이고 대개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과정에서는 일선 초등학교 회계 담당으로 초임 직원이 배치돼 제 역할을 못 하는 등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지역에서는 2009년 말 터진 창호공사 비리를 비롯해 지난해 초반 잇따라 불거진 교직 매관매직 비리, 특정업체를 선정해주고 돈을 받은 수학여행 비리 등으로 작년에만 교직원 118명에게 각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자율고 부정입학 비리,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무단정정 등이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3월 초교 교장이 학교 운동장 놀이기구를 부실 시공하고 지출을 부풀려 중징계를 받았고, 비슷한 시기 공기정화기를 신규 구매하면서 뇌물 받은 교장들이 적발되기도 하는 등 교장이 연루된 크고 작은 비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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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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