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의대생 성추행 첫 공판… 2명 “반성”·1명은 전면부인

고대 의대생 성추행 첫 공판… 2명 “반성”·1명은 전면부인

입력 2011-07-23 00:00
수정 2011-07-2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 심리로 술에 취한 동기 의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 한모(24), 배모(25)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박·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배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에 있었다.”면서 “방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 상의가 올라가 있어 내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새벽 3시 반쯤 잠들고 아침 11시에 일어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서에 와서 알게 됐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배 피고인과는 달리 박 피고인은 고개를 떨군 채 “진심으로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한 피고인도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 A(23·여)씨를 증인으로 채택, 비공개 화상심문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