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부주의 책임 40%”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부주의 책임 40%”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보이스 피싱 범죄가 잘 알려졌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단독 이효진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원고 김모(68)씨가 사기 공범인 이모(35)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각자 300여만원에서 900여만원까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각종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도 전화를 받으면서 이체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문이 부착됐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들은 누군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만 듣고 자신들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줬고 실제 대출금이나 이익금을 받은 것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60%의 책임만 지도록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자들이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다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전화 지시대로 이씨 등 6명의 은행계좌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을 송금했고 나중에 사기라는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