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170억 배상”

“한국감정원 170억 배상”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법 “부동산 가치 과다평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와 관련해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1민사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감정원은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97억 1300여만원과 1994년 11월 9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총배상금은 170여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7-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