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복원 거북선에 수입소나무 사용의혹 경찰 내사

원형복원 거북선에 수입소나무 사용의혹 경찰 내사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가 고증을 거쳐 원형을 복원한 거북선에 당초 약속한 금강송과 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수입 소나무를 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5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거북선 등 군선 원형복원 사업’을 대행한 경상남도개발공사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원형복원 과정에 사용된 소나무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산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경남도개발공사 관계자, 의혹을 제기한 경남도 직원,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사용된 소나무의 종류와 선체의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며 향후 원형복원 과정에 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다른 소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김윤근(통영.한나라당) 의원이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거북선과 판옥선 복원과정에서 거북선 개판(蓋板.등판)과 판옥선 장대(將臺.장군이 지휘하는 곳) 일부에만 금강송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금강송이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미국산 소나무를 사용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금강송을 구하기 어려워 국내산 소나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수입산 소나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개발공사, 금강중공업, 책임감리, 고증전문 기술위원, 통영과 거제시 관계자 합동으로 ‘거북선 등 군선 원형복원 사업’에 사용된 소나무의 종류를 밝히는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순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3층 구조로 고증된 거북선과 판옥선을 1척씩 건조하기로 하고 지난해 3월 33억여원에 충남 서천의 금강중공업에 제작을 의뢰, 1년여 만에 준공했다.

이 판옥선과 거북선은 지난달 17일 예인선에 이끌려 각각 통영과 거제에 닻을 내렸으며 인수와 준공절차를 거쳐 관광상품과 교육자료로 활용될 계획인데 의혹제기에 따라 준공검사와 인수가 연기된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