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가 없다고?’ 동료 무속인 내리쳐

‘신기가 없다고?’ 동료 무속인 내리쳐

입력 2011-07-11 00:00
수정 2011-07-11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자신에게 신기가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동료 무속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무속인 이모(53.여)씨를 구속했다.
이미지 확대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후 6시40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김모(49)씨의 점집에서 김씨의 머리를 흉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두개골 접합수술을 받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결과 서울 종로구에서 11년째 점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자신의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지난 2일 김씨에게 점을 보러 갔다가 “신기(神氣)가 허공에 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김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을 비방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이튿날부터 매일 찾아가 ‘비방을 풀어달라’고 사정했는데 거절당했다. 부탁을 들어주는 데도 무속인들 나름의 규칙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