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이와 관련, 고려대 측은 의대 홈페이지에 집단 성추행 관련 사과문을 띄웠으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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