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 법원선처로 풀려나

영아 살해한 지적장애 여성, 법원선처로 풀려나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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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이 떨어진 30대 여자가 갓 낳은 아이를 숨지게 했다가 남편의 탄원과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37)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좌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은 뒤 집 앞 비료봉투에 넣어 방치까지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A씨는 같은 해 1월부터 식당에서 일했고, 식당에 드나드는 손님들은 A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켰다.

A씨는 불륜사실이 드러날 게 두렵고 양육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아이를 살해했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사정이 딱한 점을 감안해 영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했어요,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의 남편도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히 한 것 같다. 용서해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임신은 뜨내기인 다수의 외간남성이 정신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만을 가진 피고인을 성적 노리개 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데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외간남성의 행위보다는 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신체에 대해 조력 없는 출산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한 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도 그동안 소원한 관계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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