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업체 10대 직원이 14살 소녀 성폭행

경호경비업체 10대 직원이 14살 소녀 성폭행

입력 2011-07-02 00:00
업데이트 2011-07-02 1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경비경호업체 직원 이모(19)군과 친구 안모(19.무직)군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군 등은 2009년 10월 중순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