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발전기금 횡령ㆍ부적절 훈화’ 초교 교장 적발

‘발전기금 횡령ㆍ부적절 훈화’ 초교 교장 적발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16: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교육청은 성북구 J초등학교 교장이 기금을 횡령하고 훈화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한 감사 결과, 이 학교 교장은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2009년 9~12월 3개월간 본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용도로 사용했다. 2009년 5월에는 방송 훈화를 하면서 “여자는 ○○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성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교장은 2009년 집을 이사할 때 교사들을 불러 이사를 돕게 했으며, 자신이 표지사진에 나오고 학교와 본인에 대해 기사가 실린 인물잡지 400권을 학교 예산 240만원으로 구입해 일가친척 등에게 건넸다.

그 밖에 이 학교 행정실 사무원은 보건교사 요청이 없었는데도 2009년에 30만원 상당의 약품을 학생 치료 목적으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행정실장은 2009년 9~12월 학교 비품인 컴퓨터를 집에 가져가서 3개월간 사용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교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교감, 사무원, 행정실장 등 비리가 적발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