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8: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소 1만9천여장…이르면 4일 서울교육청에 제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가운데 무효 처리된 부분을 채울 만큼 추가서명을 확보했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지난달 22일부터 닷새간 추가 서명을 받은 결과 거리 서명과 우편서명,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단체가 받은 서명 등으로 최소 1만9천여장을 확보했다”고 1일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서 받은 서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2만장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서명 오류율을 감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본부는 총 8만5천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그중 16.4%(1만4천장)가 무효처리돼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채우려면 1만1천장 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본부는 이르면 4일 시교육청에 추가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췄으면 60일 이내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10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