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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수사권 조정, 국민 인권보장과 경찰개혁 전제돼야”

서울변회 “수사권 조정, 국민 인권보장과 경찰개혁 전제돼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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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경찰 독자적으로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관행의 제도적 개선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과 위헌 결정이 난 서울광장 ‘경찰차벽’ 봉쇄 등을 언급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회원 7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의 수사관행이 고압적이고, 변호인 조사참여권과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경찰과 사법경찰의 인사권 이원화, 사법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수사인력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과학적 수사기법 정착 등이 필요하며 장차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가 가운데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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