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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업무 부서 한단계 격상

‘수사권’ 조정업무 부서 한단계 격상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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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응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찰은 대체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개정안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세부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는 등 실리를 챙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대통령령 제정 준비에 들어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오후 3시 40분쯤 간부 회의를 열어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존중하며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세부안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업무를 주도하는 실무조직을 총경급이 팀장인 기존의 ‘수사구조개혁팀’에서 경무관급이 단장을 맡는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한 단계 격상했다. 전략기획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3항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검찰과 협의해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강조돼 검찰 권력을 더욱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 지역 A경찰관은 “경찰에게 기존안이 마이너스 100점이라면 수정안은 20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이제까지 상하관계로 굳어져 온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다시 설정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윤샘이나 기자

moses@seoul.co.kr

2011-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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