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책임자 금고형 구형

‘임진강 참사’ 책임자 금고형 구형

입력 2011-06-30 00:00
업데이트 2011-06-30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공 2명ㆍ연천군 1명..홍수경보기 관리소홀 책임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홍수경보기 관리를 소홀하게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5)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정모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직원 고모(41)씨에 대해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했으나 고의는 아니지만 태만 등으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게 했다”며 “홍수경보기 관리 소홀과 경고 방송 지연 등 책임에 따라 구형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임진강 홍수를 관리해 오다 2009년 9월6일 경보기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씨와 고씨는 당시 구속됐다가 2010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11일 오전 9시30분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억9천864만원을 수공과 연천군이 6대 4 비율로 책임을 나눠 내라고 강제조정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30일 이번 조정 안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수공 측이 당시 사고수습에 소요된 경비과 장례비, 이자 등을 포함해 40%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담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공과 연천군의 민사상 책임 비율은 정식 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