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수사권 갈등] “경찰과 지휘권 협의 아닌 합의라니” 부글부글

[다시 불붙은 수사권 갈등] “경찰과 지휘권 협의 아닌 합의라니” 부글부글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대통령령’ 결정 반발 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 내용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데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당초 합의안과 달리 당사자인 검·경 양측의 ‘협의’가 아니라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자 간 ‘합의’에 의해 검사의 수사 지휘 내용을 정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의결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들의 이견이 없어야 한다. 협의에서 합의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분개한다.

검찰 관계자는 “협의는 양측이 양보하면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합의는 어느 한쪽이 안 받아들이면 결렬된다.”며 “정치권에서 이런 원칙을 모른 채 협의가 아닌 합의로 바꿔 놨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 등이 어떤 범죄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겠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해당 범죄에 대한 검찰 지휘권이 들어가지 않아 사실상 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미 수사권 조정이 돼 버렸고, 검사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고 통분했다. 이를 테면 마약 수사의 경우 경찰 등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 마약 수사는 검찰의 지휘권 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검사는“경찰이 합의하는 것만 조항에 들어가고, 경찰이 지휘를 받고 싶은 것만 받으면 지휘 체계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