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225%’ 할머니 등친 대부업자 검거

‘연리 225%’ 할머니 등친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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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에게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로 주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난 2009년 이모(66.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일수로 매일 4~6만원을 받는 등 연 225.7%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홀로 손자를 키우는 피해자 이 할머니는 일수로 빌린 500만원을 가지고 가게를 시작했다가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주씨 등 10여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2년간 총 1억1천여만원을 빌리며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씨를 상대로 법정 이자율(연 44%)을 넘는 고리 이자를 받아낸 불법 대부업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연 120%와 8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받아 챙긴 허모(59)씨와 강모(3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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