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48개 의약품 새달 슈퍼판매 확정고시

박카스 등 48개 의약품 새달 슈퍼판매 확정고시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가운데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품목은 박카스, 마데카솔, 안티푸라민 등 약국에서 판매되는 48개 일반의약품이다.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며 이르면 7월 말부터 이들 품목은 슈퍼 등 약국 밖에서도 판매된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4개가 더 늘어난 것으로 광동위생수, 까스활명수 라이트, 까스활명수 소프트 등이 포함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표준제조기준 고시가 확정되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은 허가품목을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신고해 생산·판매가 이뤄진다. 제약회사는 고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 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꿔야 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