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청계천 산책로 출입 통제

집중호우로 청계천 산책로 출입 통제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산책로의 시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청계천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서 오후 1시50분께 청계천 산책로가 일부 침수됐다가 오후 4시24분께 물이 빠졌다”며 “안전상 시민의 통행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의 수위는 무학교 기준 32㎝로 평소보다 10㎝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실 관계자는 “청계천은 15분당 3㎜이상 비가 오면 물이 금방 불어나 산책로가 침수될 위험이 있다”며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진행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모레까지는 계속 출입 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대공원, 카카오 주차장 감사원 지적에도 ‘수수방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