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12명 기소

프로축구 승부조작 12명 기소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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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 조폭 연계 규명, 정규리그 3경기도 조작혐의 포착

검찰이 지난해 말 열린 K리그의 다른 경기에서도 새로운 승부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9일 지난해 말 열렸던 K리그 정규리그 2경기와 컵 대회 1경기 등 모두 3경기에서 승부 조작 혐의를 발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홍 차장검사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관련된 구단과 선수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몇 가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증거를 잡고 수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수사가 진척되면 관련 선수 등을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날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프로축구 선수 5명과 전주(錢主)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창원을 근거로 한 ‘북마산파’ 조직원 출신인 브로커 김모(27)씨가 이번 승부 조작을 기획해 전주를 찾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모(32)씨 등 전주 2명으로부터 브로커들이 선수 매수 자금 2억 8000여만원을 받아 4월 6일 치러진 러시앤캐시컵 대전-포항전, 광주-부산전 두 경기 이틀 전에 대전시티즌 박모(26·구속기소)씨에게 1억 2000만원, 광주FC 성모(31·구속기소)씨에게 1억원씩을 건넸다. 돈을 받은 대전시티즌 선수들은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 일부러 져 주는 승부 조작 경기를 해 0대3으로 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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