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허위공시 대학, 학생모집 정지 등 처분

취업률 허위공시 대학, 학생모집 정지 등 처분

입력 2011-06-03 00:00
업데이트 2011-06-03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취업률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내세워 학교를 홍보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말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상당수 학교들이 ‘취업률 1위’, ‘취업률 ○○%’,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기존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전국 19개 대학이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지만 교육당국은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03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